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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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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농협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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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측할수 없는 자연재해를 대비해 농업 경영에 안정화에 꼭 필요한 제도로, 사과,포도,복숭아 등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작목이지만, 대추는 2010년 시범사업으로 충북 보은, 경북 경산, 경남 밀양 세 지역만 선정되어 실시 되었다.

 

 알고보면 대추는 군위 지역이 전국 대추 생산량의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것이다.

 

 팔공농협 김영석 조합장은 대추 시범사업에서 군위가 제외된 이유가 도별 생산량이 많은 1개 시군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군위지역도 시범사업으로 선정 될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의 관련부서를 찾아가 이런 사실을 설명하였고, 꾸준한 농정활동을 한 결과, 2011년부터는 군위지역도 가입 대상지역으로 선정 되는데 큰 역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팔공농협 김영석 조합장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추 한 품목을 관철시켰다는 것도 큰 성과지만, 군위지역이 대추 주산지임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위군 대추재배 농가는 4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되어 농가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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