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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안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팔공농협이 함께 합니다

조합원안내

조합원가입안내
 
◆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
-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거주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단 2개 이상의 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농업인의 범위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개정 2002.12.31> )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 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 염소,면양,사슴,개 5 마리 이상(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 마리 이상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 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 군 이상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
-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 꿀 벌
- 기타 야생 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관상용 조류
 
◆ 출자금
- 조합원 출자 1좌는 5,000원으로 한다.
- 조합원은 20좌 이상의 출자를 하며 법인 조합원은 100좌 이상을 출자한다.
-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조합 총출자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 제출
- 실태조사 실시
-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 승낙 통지서 발송
-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탈퇴, 주소변경)
신규가입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 신규가입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도장
  - 신규가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 호적(제적)등본
  - 인감증명(법적 상속인)
  - 출자 증권
  -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 신규가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양수인)
  - 주민등록 사본
  - 지분 양수도 의뢰서
  - 출자 증권
  - 인감증명(각 1통)
  - 인감도장
 
◆ 조합원 가입시 주요 혜택
-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 경조사비 지급
-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 전이용대회 참석
- 방역관리 및 영농기술지도 지원
-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 영농기술교육 혜택 부여
- 농업관련 신문보급 및 컴퓨터 교육
-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혜택
- 부녀자 교육혜택부여
- 조합원 선진지(해외연수) 견학 혜택 부여
-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 개별 조합에 따라 혜택의 종류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조합원 탈퇴안내
 
◆ 탈퇴의 종류
- 예고 탈퇴
- 자연탈퇴
- 제 명
 
◆ 탈퇴 구분
■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 자연탈퇴
◎ 대 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 제 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 지급환급
■ 지 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산의 경제적 가치
 
■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 항목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납입 출자금
회전 출자금
사업 준비금
제 명 납입 출자금
회전 출자금
 
■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조합원 실태조사
-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조합원 실태조사 :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
 
* 이사회 자격 심사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조합원 출자의 필요성

농협은 농업인 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농협이 지역 조합으로 육성 발전되고 농산물 유통사업과 농업인 실익사업을 전개하는 등 농협 본연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출자금 증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금융감독원의 경영지도 기준인 BIS자기자본 비율산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 결제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출자금이 미달될 경우 모든 사업이 위축됨은 물론 각종 업무 제한 및 규제 등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조합원 출자금에 의한 내부자금 조달은 필수적입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이용자임과 동시에 구성원으로서 출자의무가 있으며 조합원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하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출자금 증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합원 출자금은 지분으로 계산되어 조합원에게 간접 배당되는 사업준비금 및 고정 자산 처분시 발생되는 고정자산 처분액의 추가적립액을 감안할 경우 결코 예금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조합원 출자금 1,000만원 까지는 그 배당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무한경쟁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협을 구심체로 농업인은 물론이고 도시민들도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농협에 조합원으로 출자하시면 지역과 우리 농업을 살리고, 고객님의 실익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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